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이명박 구속 여부 촉각… 선고 가능 형량은? "기본 11년, 최대 무기징역 가능"

공유
1

이명박 구속 여부 촉각… 선고 가능 형량은? "기본 11년, 최대 무기징역 가능"

이명박 페이스북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이명박 페이스북 캡처.
검찰 조사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 전 대통령에게 기본 11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법무법인 동안 사무장)는 14일 방송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전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형량 등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이 전 판사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된) 쟁점 중 하나가 지금 ‘다스의 실소유자가 누구냐.’와 관련해서 이어질 수 있는 게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당연히 따라오는 게 BBK, 주가조작을 했었던 일이 있다”며 “액수가 얼마냐에 따라 법에 정해진 형이 달라진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액수가 상당히 많게 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라고 전하면서도 공소시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을 내놨다.

이 전 판사에 따르면 해당 혐의가 무기징역에 해당하면 공소시효가 15년이다. 2007년 12월 22일자로 공소시효가 15년이 됐고, 이전 규정에 의하면 10년이다. 이 전 대통령은 퇴임한 지 5년이 넘은 상황이고 중간에 대통령으로 재직했던 기간 5년이 있다. 이 기간은 헌법규정에 의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이 전 판사는 “취임하기 5년 안에 있었던 범죄라면 (무기징역이) 적용될 수 있다”며 “참여정부 출범해서 그 기간 안에 이루어졌던 범죄라면 BBK 주가조작 사건도 (무기징역 선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전 판사는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중 뇌물수수가 가장 무거운 혐의라고 설명했다.

이 전 판사는 “법정형 자체가 횡령·배임도 크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횡령·배임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형이 무기징역이긴 하지만 가장 낮은 형이 5년 이상의 징역이다”라며 “그런데 뇌물수수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뇌물수수가 형량을 정하는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현재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의하면 뇌물수수 같은 경우에 1000만 원부터 형량을 정해 놓고 있는데, 5억 원 이상, 그러니까 6단계로 정해 놓고 있다. 그런데 가장 높은 걸 5억 원 이상 받은 걸로 보고 있다. 5억 원 이상을 받게 되면 기본 형량이 9년에서 12년 사이다. 1년 정도는 약간 낮춰줄 여지도 있다는 거다. 거기서 이제 도저히 정상에 참작할 요소가 없다. 오히려 더 올려야 되겠다고 하면 기본이 11년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판사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형량을 축소할 수 있는 요소는 진지한 반성을 하거나 전과 기록이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발언 태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22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20여개로, ‘마라톤 조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밤 늦게까지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