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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위, 국가균형발전위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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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위, 국가균형발전위로 명칭 변경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이달 20일부터 시행.

지역발전위원회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명칭이 바뀐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미지 확대보기
지역발전위원회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명칭이 바뀐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지역발전위원회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다. 시·도가 추진하는 지역혁신체제도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역발전위원회는 13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가균형발전법은 참여정부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2004년 제정한 법이다. 개정안은 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지역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명칭이 바뀌고 국가균형발전 정책 컨트롤타워로 위상이 강화된다.

예산 당국은 연 10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편성 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참조해야 한다.

또한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지정과 포괄지원 협약의 체결 등 주요 정책은 반드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안에는 지역 고유의 역량을 기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지자체는 시·도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체계를 가동하고 시민단체와 대학, 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한다.

지역혁신협의회는 시·도 발전계획과 지역혁신체계 평가·개선 방향을 심의한다.
이와 함께 균형발전 지표의 도입, 지역기업의 육성, 지역 고유문화 발굴 등 다양한 균형 발전 시책이 시행된다.

아울러 국가혁신클러스터가 혁신 성장의 거점으로 조성된다.

국가혁신클러스터는 지자체가 주요 발전 거점과 주변 산업단지·대학 등을 연계하는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의결해 지정한다.

산업부는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조성을 위해 불필요한 인프라 투자는 가급적 지양하고 보조금과 세제, 금융 등 5대 지원패키지를 제공한다.

산업부와 지역위는 시행령 개정을 7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취지를 반영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10월에 수립된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