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포털에서는 민방위와 예비군 훈련 조회 방법에 대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민방위 훈련대상은 대한민국 남성으로 만 20세~ 40세까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민방위 훈련시간은 1~4년차 대원일 경우 연1회 4시간 교육이 실시된다. 5년차 이상인 경우 연 1회 1시간 비상소집훈련이 실시된다.
예비군 동원 지정 대상자는 간부 출신은 전역 후 6년차까지, 병 출신은 전역 후 4년차까지 1년에 한번 2박3일 입영돼 훈련을 받는다.
단 병사 출신의 경우 전역 후 5~6년차엔 향방기본훈련·향방작계훈련·소집점검 등을 출·퇴근 식으로 교육받는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