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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죤 스프레이 환불절차 공지…퍼실 적발품목 '소비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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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죤 스프레이 환불절차 공지…퍼실 적발품목 '소비자 혼란'

회수명령을 받은 퍼실 겔 컬러와 피죤 스프레이. 사진=환경부
회수명령을 받은 퍼실 겔 컬러와 피죤 스프레이. 사진=환경부
[글로벌이코노믹 김현경 기자]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된 피죤 스프레이 제품에 대한 환불절차가 개시된다.

피죤 측은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8년 8월 환경부의 시정 명령에 따라, 당사의 스프레이 피죤 환불조치를 안내해 드린다"며 공지문을 띄웠다.
환불 방법은 피죤 고객센터(02-3451-2000)로 연락해 택배로 수거를 요청하거나, 가까운 대형마트(편의점, 올리브영 제외)에 가지고 가면 된다. 용기나 영수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신청자의 계좌로 환불받을 수 있다.

피죤의 스프레이형 탈취제는 지난해 9~12월 실시된 환경부의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 기준 준수 여부 조사결과 유해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피죤 측은 "이번 일로 고객님들께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앞으로 더욱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제품으로 고객님들께 다가가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식 사과했다.

한편 피존 스프레이와 함께 적발된 퍼실 제품의 경우 수입처와 종류가 많아 회수품목에 대한 소비자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퍼실 세정제의 경우 병행수입업체인 ㈜뉴스토아에서 수입한 '퍼실 겔 컬러' 제품이 출시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아 회수명령을 받았다.

회수 대상을 확인하려면 제품 뒷면에 적힌 수입처를 확인하면 된다. 홈쇼핑 등에서 판매된 헨켈홈케어코리아 제품은 회수 대상이 아니다.
이번에 환경부 조사에서 적발된 제품은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지난 9일 일괄 등록됐다.

아울러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 사이트에서도 제품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다.


김현경 기자 k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