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업소 절반가량이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거나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등 갑질행위 부당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법규 위반사례 211건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이 1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여기엔 개정된 법령을 반영해 계약서를 미작성한 업소도 포함됐다. 최저임금을 주지 않거나 성희롱 예방교육도 하지 않은 곳도 많았다.
정부는 “연장·야간 수당을 주지 않은 업소, 휴일이나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 업소 등을 철저히 조사해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김모(19)군은 "연장이나 야간수당을 주지 않았다"고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