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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선거범죄 신고땐 5억원 포상금 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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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선거범죄 신고땐 5억원 포상금 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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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실시하는 지방선거와 관련 특정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논산시의회 A의원을 7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의원은 같은 정당 소속으로 입후보자 B씨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B씨가 논산시 의원에게 3000만원의 뇌물을 줬다고 지역 기자 등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지방선거에서 흑색선전을 차단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낙선목적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위반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털 등에 비방· 흑색선전 등 위법게시물은 '아름다운선거 지킴이' 신고 사이트(www.nec1390.com)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은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