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군 수뇌부가 전두환 군사정권이 하던 짓을 했다면 큰일 날뻔 했네요”
시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돼 촛불 집회가 크게 확산될 경우 무력 진압방안을 군 수뇌부가 논의했다는 보도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군인권센터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을 당시 군 수뇌부가 위수령을 발동해 군 병력을 전국에 투입하는 방안을 여러차례 논의했다고, 복수의 제보자를 인용해 주장했다.
1950년 제정된 위수령은 특정 지역 경비를 목적으로 군부대를 주둔시킬 수 있도록 한 대통령령이다.
합참은 이에 대해 “병력투입을 논의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