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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무력진압 위수령 검토... "전두환이 하던 짓을 보고 배웠나" 국민들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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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무력진압 위수령 검토... "전두환이 하던 짓을 보고 배웠나" 국민들 충격

설명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군인권센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국방부 내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하여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보기
설명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군인권센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국방부 내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하여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군 수뇌부가 전두환 군사정권이 하던 짓을 했다면 큰일 날뻔 했네요”

시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돼 촛불 집회가 크게 확산될 경우 무력 진압방안을 군 수뇌부가 논의했다는 보도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군인권센터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을 당시 군 수뇌부가 위수령을 발동해 군 병력을 전국에 투입하는 방안을 여러차례 논의했다고, 복수의 제보자를 인용해 주장했다.

1950년 제정된 위수령은 특정 지역 경비를 목적으로 군부대를 주둔시킬 수 있도록 한 대통령령이다.

합참은 이에 대해 “병력투입을 논의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