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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등 권력형 성폭력 처벌 강화... 피해자 공격 악성댓글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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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등 권력형 성폭력 처벌 강화... 피해자 공격 악성댓글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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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최대 10년까지 늘어난다.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8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직장과 문화예술계의 성희롱과 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들 부처는 “최대 징역 5년이하였던 업무상 위계 위력 간음죄의 경우 최대 법정형을 최대 10년 이하 벌금 1500만원 이하, 공소시효도 7년에서 10년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행죄의 경우 지금까지는 최대 징역 2년이었지만 법정형을 최대 3년 이하로 늘리기로 했다.

직장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희롱 대책도 마련 했다. 사업주가 성희롱을 징계하지 않을때는 징역형까지 가능하고 형사처벌 규정을 강화한다.

현행법 사업주의 성희롱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성희롱 징계 미조치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폭력 등 관련 기사에서 피해자에 대한 악성 댓글은 사이버수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