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선거구가 변경되는 예비후보자는 개정안 시행 이후 10일 이내에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신고해야 한다.
선관위는 또, "각 시·도의회는 시행일 후 12일까지 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 조례를 의결해야 한다"며 빠른 의결을 요청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선거구에 위치한 경우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이후 20일까지 해당 선거구로 이전하고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가 선거를 준비하는 데 혼란을 겪지 않도록 선거구 선택, 선거비용 제한액 재공고 등 변경사항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각급 선관위에 시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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