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이미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어음 만기 단축 시행 안내를 지난 22일부터 홈페이지에 적용했으며 다른 은행들도 시행일에 맞춰 홈페이지에 게재할 방침이다.
전자어음은 어음발행과 교환 등의 모든 행위를 관리기관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완전하게 전자화한 지급수단이다. 종이어음에 비해 위·변조 위험이 덜하고, 작성·유통·보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실물어음의 단점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11월 전자어음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에 대해 약속어음 발행 시 전자어음 이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이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했다.
그러나 전자어음은 그간 만기가 최장 1년으로 현금성 결제에 비해 대금 조기 회수에 어려움이 있고 장표어음에 비해 여전히 활성화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었다.
이에 법무부는 전자어음의 최장 만기를 현행 1년에서 단계적으로 3개월까지 단축하는 내용의 전자어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는 지난 2016년 5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기업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전자어음의 만기는 공포 후 2년 경과 후인 오는 5월 30일부터 6개월로 단축 시행되고, 매년 1개월씩 단축해 오는 2021년 5월 30일부터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단축될 예정이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