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토부가 발표한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에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 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구조안전성 가중치 상향 및 주거환경 가중치 하향 조정에 초점을 맞췄다.
국토부는 예고 기간 제안된 의견 중에서 최근 안전과 관련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소방활동의 용이성 ▲가구당 주차대수에 대한 가중치를 확대·조정키로 결정했다.
다만 ▲적용 유예 요청 등 시행시기 조정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안전진단의 본래 기능 회복을 위한 조치인 만큼 추가 유예 없이 예정대로 시행키로 했다.
국토부는 주거환경 분야를 구성하는 세부 평가항목 중 '소방활동의 용이성' 가중치를 17.5%에서 25%로 상항조정했다. '가구당 주차대수' 가중치 역시 20%에서 25%로 비중을 높였다.
대신 '도시미관'을 7.5%에서 2.5%로, '에너지 효율성'을 10%에서 5%로, '실내 생활공간의 적정성'을 5%에서 2.5%로 낮췄다.
가구당 주차대수 등급 평가기준도 완화했다. 가구당 주차대수의 최하 등급기준(E)인 '현행 규정의 40% 미만'을 '60% 미만'으로 범위를 늘렸다.
그러나 소방·주차 부문에서 최하점(20점 이하, E등급)을 받아도 나머지 항목에서 20점 이상을 받으면 주거환경 평가 등급은 D등급이 된다. 일각에서는 이를 근거로 자칫하면 '안전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 재건축 사업이 구조안전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재건축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개선안이 시행되더라도 안전상 문제가 있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안전진단 절차를 거쳐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