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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 시행… 소방·주차 문제만으로 재건축 사실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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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 시행… 소방·주차 문제만으로 재건축 사실상 불가

목동 신시가지1단지.이미지 확대보기
목동 신시가지1단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을 5일부터 시행했다. 국토부는 10일 간의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한 의견을 반영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 등에는 재건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국토부가 발표한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에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 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구조안전성 가중치 상향 및 주거환경 가중치 하향 조정에 초점을 맞췄다.
행정 예고 기간 국토부에는 ▲소방 활동의 어려움 ▲주차장 부족에 따른 생활 불편 ▲일정기간 새로운 기준 적용 유예 요구 등에 의견이 집중됐다.

국토부는 예고 기간 제안된 의견 중에서 최근 안전과 관련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소방활동의 용이성 ▲가구당 주차대수에 대한 가중치를 확대·조정키로 결정했다.

다만 ▲적용 유예 요청 등 시행시기 조정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안전진단의 본래 기능 회복을 위한 조치인 만큼 추가 유예 없이 예정대로 시행키로 했다.

국토부는 주거환경 분야를 구성하는 세부 평가항목 중 '소방활동의 용이성' 가중치를 17.5%에서 25%로 상항조정했다. '가구당 주차대수' 가중치 역시 20%에서 25%로 비중을 높였다.

대신 '도시미관'을 7.5%에서 2.5%로, '에너지 효율성'을 10%에서 5%로, '실내 생활공간의 적정성'을 5%에서 2.5%로 낮췄다.

가구당 주차대수 등급 평가기준도 완화했다. 가구당 주차대수의 최하 등급기준(E)인 '현행 규정의 40% 미만'을 '60% 미만'으로 범위를 늘렸다.
국토부는 주거환경 평가에서 과락 점수인 E등급을 받으면 구조안전성 등 다른 평가를 받지 않고도 바로 재건축이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소방·주차 부문에서 최하점(20점 이하, E등급)을 받아도 나머지 항목에서 20점 이상을 받으면 주거환경 평가 등급은 D등급이 된다. 일각에서는 이를 근거로 자칫하면 '안전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 재건축 사업이 구조안전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재건축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개선안이 시행되더라도 안전상 문제가 있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안전진단 절차를 거쳐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