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시·도의원 및 구·시의원선거의 경우 우선 현행 선거구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접수하되, 이후 개정 법률에 따라 선거구가 변경되면 예비후보자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선택하도록 하고, 변경된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도 다시 공고할 계획이다.
예비후보자의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시장·구청장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