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을 보낸 구글 경쟁업체들은 영국의 쇼핑비교사이트 '파운뎀(Foundem)'과 프랑스 가격비교사이트 '트웬가(Twenga) 등이다. 이들 경쟁업체는 서한에서 "구글이 지난해 합의한 시정 조치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지나치려 했던 알무니아 전 경쟁 담당 위원의 제안과 같거나 그보다 나쁠지도 모른다"며 EU 경쟁 당국에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구글은 2008년 검색에서 자신의 구글쇼핑 서비스가 유리한 결과를 보여주는 알고리즘을 사용함으로써, 검색시장의 90%를 점유할 수 있었다는 혐의로 EU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구글의 이러한 행태는 경쟁사들로 이어지는 트래픽을 축소시켰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구글은 이에 대해 EC 측의 주장이 과장됐으며, EC의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결국 EU는 지난해 쇼핑 서비스에서 자사를 우대하는 등 반 경쟁적인 관행이 있었다고 결론 내리고 구글에 24억유로(약 3조1875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