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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운뎀 "구글, 쇼핑서비스 차별적 취급 시정해야"... 구글측 "EC측 주장 과장, EC 지침 준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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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운뎀 "구글, 쇼핑서비스 차별적 취급 시정해야"... 구글측 "EC측 주장 과장, EC 지침 준수" 항변

구글의 경쟁업체 하운뎀 등은 구글이 차별적인 취급을 확실하게 시정하도록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구글의 경쟁업체 하운뎀 등은 구글이 차별적인 취급을 확실하게 시정하도록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유럽연합(EU)이 미국 알파벳(Alphabet) 산하 구글이 쇼핑 서비스에서 경쟁법을 위반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자 이에 발맞춰 경쟁업체들이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유럽위원회의 베스테아 경제 정책 담당 위원에 서한을 보내 "구글이 차별적인 취급을 확실하게 시정하도록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서한을 보낸 구글 경쟁업체들은 영국의 쇼핑비교사이트 '파운뎀(Foundem)'과 프랑스 가격비교사이트 '트웬가(Twenga) 등이다. 이들 경쟁업체는 서한에서 "구글이 지난해 합의한 시정 조치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지나치려 했던 알무니아 전 경쟁 담당 위원의 제안과 같거나 그보다 나쁠지도 모른다"며 EU 경쟁 당국에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EU의 경쟁 당국 대변인은 "이번 서한은 몇 가지 과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유럽위원회는 구글의 대응책 평가를 진행하면서 이미 이러한 문제에 주목했다"고 답했다. 이어 구글과 서한을 보낸 경쟁 기업에 대해 의견을 재차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구글은 2008년 검색에서 자신의 구글쇼핑 서비스가 유리한 결과를 보여주는 알고리즘을 사용함으로써, 검색시장의 90%를 점유할 수 있었다는 혐의로 EU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구글의 이러한 행태는 경쟁사들로 이어지는 트래픽을 축소시켰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구글은 이에 대해 EC 측의 주장이 과장됐으며, EC의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결국 EU는 지난해 쇼핑 서비스에서 자사를 우대하는 등 반 경쟁적인 관행이 있었다고 결론 내리고 구글에 24억유로(약 3조1875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