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금포인트를 1점만 보유하고 있어도 사용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500점을 넘으면 사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개인납세자는 최소 50점부터 사용할수 있었으나 사용 기준을 폐지해 소액의 세금포인트라도 사용 가능하고 법인 사업자는 1000점부터 사용할 수 있었던 포인트를 최소 500점부터 가능하도록 크게 완화했다.
세금포인트는 홈택스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하면 심사 후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