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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는 홈텍스나 스마트폰 앱 통해 간단히 조회하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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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는 홈텍스나 스마트폰 앱 통해 간단히 조회하면 'OK'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할 경우 쌓이는 세금포인트 기준이 2일부터 완화된다.이미지 확대보기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할 경우 쌓이는 세금포인트 기준이 2일부터 완화된다.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국세청은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할 경우 쌓이는 세금포인트 기준이 2일부터 완화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금포인트를 1점만 보유하고 있어도 사용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500점을 넘으면 사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세금 포인트는 1점에 10만원씩 세금 납부를 최대 90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개인납세자는 최소 50점부터 사용할수 있었으나 사용 기준을 폐지해 소액의 세금포인트라도 사용 가능하고 법인 사업자는 1000점부터 사용할 수 있었던 포인트를 최소 500점부터 가능하도록 크게 완화했다.

세금포인트는 홈택스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하면 심사 후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