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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징역 30년 구형·벌금 1185억원… 선고 시기 늦어도 4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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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징역 30년 구형·벌금 1185억원… 선고 시기 늦어도 4월초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서창완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벌금 118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된 대통령이자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 격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비선 실세’ 최순실보다 죄가 더 무겁다고 봤다. 검찰은 최순실에게는 25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도 지적했다.

검찰은 1185억원의 벌금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17일 만의 일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결심 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한 이후부터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은 모두 18개다. 이 중 15개 공소사실이 최씨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공범들 재판에서 공모 관계와 유죄가 인정됐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3월 말이나 4월 초로 예상된다. 최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현을 선고받은 만큼 박 전 대통령은 그보다 중형이 선고될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서창완 기자 seotiv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