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 27일 열리는 가운데 과거 공분을 샀던 내용이 재조명 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은 수요일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수요일에는 평소 관저에 머물며 TV 연속극과 오락프로를 즐겨 시청한 사실도 보도됐다.
2016년 12월 뉴스플러스는 관계자 말을 인용해 “일주일 가운데 수요일은 박 대통령에게 휴식일이었다. 박 대통령은 수요일은 하늘이 두쪽나도 반드시 쉬는 날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순실 씨 재판에서는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보다 높은 구형량이 나올 걸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모두 18개로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이다. 무기징역을 피하더라도 혐의가 여럿이라 가장 중한 형의 50%를 가중하면 유기징역 상한인 30년을 기준으로 이론상 최대 45년형도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 재판부가 최순실 씨 재판부와 같은 점도 박 전 대통령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서창완 기자 seotiv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