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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수요일은 쉬었던 대통령 45년형 구형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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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수요일은 쉬었던 대통령 45년형 구형 받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 27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5월23일 박 전 대통령의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 27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5월23일 박 전 대통령의 모습.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서창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 27일 열리는 가운데 과거 공분을 샀던 내용이 재조명 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중 수요일은 쉬었다는 의혹이 많다. 특히 2014년 3월께부터 2014년 6월까지는 매주 수요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 미용 시술을 했다는 의혹이 재기됐던 김영재 원장도 이 당시 수요일마다 휴진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은 수요일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수요일에는 평소 관저에 머물며 TV 연속극과 오락프로를 즐겨 시청한 사실도 보도됐다.

2016년 12월 뉴스플러스는 관계자 말을 인용해 “일주일 가운데 수요일은 박 대통령에게 휴식일이었다. 박 대통령은 수요일은 하늘이 두쪽나도 반드시 쉬는 날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순실 씨 재판에서는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보다 높은 구형량이 나올 걸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모두 18개로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이다. 무기징역을 피하더라도 혐의가 여럿이라 가장 중한 형의 50%를 가중하면 유기징역 상한인 30년을 기준으로 이론상 최대 45년형도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 재판부가 최순실 씨 재판부와 같은 점도 박 전 대통령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서창완 기자 seotiv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