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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한노위 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영세기업 부담 가중…보완 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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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한노위 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영세기업 부담 가중…보완 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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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현행 근로시간을 주 7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경영계가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통과는 환영하나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환노위에서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통과돼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은 다행이라며 다만 기업의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오전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은 해소됐으나 다만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 특례업종 축소 등으로 인해 해당 기업의 부담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근로시간 단축이 연착륙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고질적인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근로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와 전체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 법안 의결이 고질적인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근로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세기업의 부담 가중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 및 특례업종 축소로 인한 기업의 생산 차질 및 인건비 증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전면도입에 따른 영세기업의 부담 가중 등의 부작용이 최소화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연착륙시키기 위해 탄력적 근로 시간제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인총협회(경총)는 “이번 환노위 합의는 오랜 기간 대법원 판결과 입법의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현장의 연착륙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향후 보완될 부분이 상당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기존 환노위 3당 간사 합의(안)에서 더 나아가 공휴일 유급화, 특례업종 5개로 축소 등은 여러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향후 보완 입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경총은 “현행 유급 주휴일도 전 세계 관례가 드문데 공휴일까지 법정 유급휴일로 규정하는 것은 영세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드물게 주휴일을 유급으로 하고 있고, 휴일근로 50%의 가산 할증률은 세계최고 수준임에도 공휴일까지 법정 유급휴일로 부여한다면 그 부담은 영세기업에 집중될 것이다.

이에 경총은 "거의 모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단협 또는 취업규칙을 통해 이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반면, 상당수 영세기업은 그렇지 않다"며 영세기업 부담만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특례업종 축소 조정은 대 국민(소비자) 관점에서 ‘공중의 편의’라는 특례업종 지정의 필요성을 고려한 보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혜업종 축소로 인해 국민의 불편 초래, 서비스질 저하 우려 등을 감안해 현실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산업안전과 특별한 비상상황에 불가피한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등 보완 입법 마련을 촉구했다.

경총은 "이번 합의는 탄력적 근로시간 확대 적용을 제도화하지 못한 채 개선 논의조차도 2022년 12월까지 미뤘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및 실시 요건 완화에 관해 제도 개선이 이번 근로시간 단축 법 개정 논의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안전과 특별한 비상상황으로 인해 연장근로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 고용노동부의 사전승인을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의 개정이 별도로 추진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근로시간을 주 7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2013년 18대 국회 때 논의된 이후 약 5년만의 합의다.

환노위는 이날 근로시간을 사업 규모별로 단축하는 동시에, 휴일 근로시간을 8시간 기준으로 휴일 수당 할증률을 차등해 적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근로시간 52시간 시행시기는 사업 규모별로 △300인 이상(2018년 7월) △50~299인(2020년 1월) △5~49인(2021년 7월)이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