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현행 근로시간을 주 7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포털에 올라온 글이다.
산업계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300명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부터, 300명 미만, 50명 이상의 사업장은 2020년 1월, 50명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21년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된다.
여야는 휴일 근로가산 수당을 중복할증 하지 않는 대신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무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이 넘는 경우 200%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여야는 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도 현행 1주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환노위는 또,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던 특례업종은 기존 26개에서 육상운송업 등 5개만 유지키로 합의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