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변리사·세무사 활용 가능한 토익(350회) 시험, 달라진 사항 보니

공유
1

변리사·세무사 활용 가능한 토익(350회) 시험, 달라진 사항 보니

변리사·세무사 시험 접수시 활용 가능한 토익 시험이 25일 치러진다. 사진=토익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변리사·세무사 시험 접수시 활용 가능한 토익 시험이 25일 치러진다. 사진=토익 홈페이지
변리사·세무사 시험 접수시 활용 가능한 토익 시험이 25일 치러진다.

YBM과 한국토익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20분부터 전국 토익 시험장에서 제350회 토익 시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토익은 변리사 및 세무사 시험 영어 과목은 토익 등 공인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올해 변리사 시험은 지난 21일까지, 세무사 시험은 다음달 21일까지 원서 접수하며 공인영어 성적을 제출해야 한다.

세무사 시험의 경우 이날 시행되는 토익(성적 발표일 3월 13일)까지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상반기부터 토익(TOEIC) 시험 접수가 마감되기 전, 직전에 치른 시험 성적을 알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정기접수 기간도 현행보다 2주 늘리고, 취소 수수료 부담도 줄어든다.

지난 8일 YBM한국토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토익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토익 갑질을 조사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토익 접수 및 취소 과정이 취업준비생에게 불리하게 설계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한 해 24차례의 시험 중 4차례의 시험은 지금처럼 성적 발표 전 시험 접수가 마감된다.


온라인뉴스부 onlin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