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전북도는 한국지엠 군산공상 폐쇄결정에 따라 지역협력업체에 기한연장과 징수 유예등 지방세를 지원하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한국지엠 군산공장과 전북지역 군산 81, 익산 23, 정읍 5, 김제 11, 완주 8, 전주 6 등 134개 협력업체이다.
전북도는 취득세 등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은 징수유예, 체납처분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신청방법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관련해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첨부한 ‘지방세 기한연장 승인신청서‘ 및 ‘징수유예등의 신청서‘를 해당 시군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지방세 지원과 관련된 문의는 전북도(세정과)와 해당시군 세무부서에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