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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분별한 재건축 방지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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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분별한 재건축 방지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강화

국토교통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새로 발표했다 / 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국토교통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새로 발표했다 / 뉴시스
무분별한 재건축 사업을 방지하는 안전진단 기준이 바뀐다.

이에 부동산 업계는 준공 30년 안팎 공동주택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고, 서울 집값이 급격히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재건축 사업이 구조안전성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본래의 제도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개선 취지와 관련해 "현재 안전진단은 사업 추진 필요성을 결정하는 본래 기능이 훼손되고, 형식적인 절차로만 운영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진단 개선안에 따르면, 안전진단 실시여부 결정 과정에서 현지조사 단계부터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참여한다.

또한, 재건축사업 본래 취지대로 구조안전성 비중을 50%까지 상향조정(주거환경 15%, 시설노후도 25%, 비용분석 10%)한다.

다만,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경우 다른 평가 없이 현 규정을 유지하며, 주거환경 평가결과 E 등급을 받으면 재건축으로 판정된다.

이와 함께 안전진단 종합판정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건축 추진여부를 결정한다.
현재는 구조적 안전보다는 주거의 편리성과 쾌적성에 중점을 둔 주거환경중심평가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지진 발생 등을 감안해 안전상 문제가 확인된 건축물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도 만들었다.

개정 안전진단 기준은 개정안 시행일 이후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사례부터 적용한다.

이와 관련, 현재 안전진단 신청조차 못한 지은지 30년 아파트 상당수가 비강남권에 몰려 있어 강남-비강남권 아파트 양극화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입법 및 행정예고한다.


온라인뉴스부 onlin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