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허익수 판사는 지난 13일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 사건의 3차 조정 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재판부는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언론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힌바 있다. 최 회장은 이후 지난해 7월 서울가정법원에 "노소영 관장과의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며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반면,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