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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물리치료사협회, 면허효력정지 예고장 걱정 NO '간단 대처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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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물리치료사협회, 면허효력정지 예고장 걱정 NO '간단 대처법 공개'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면허신고 효력정지 예고장을 받았을 경우 등에 대한 대처법을 공개했다. 사진=대한물리치료사협회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면허신고 효력정지 예고장을 받았을 경우 등에 대한 대처법을 공개했다. 사진=대한물리치료사협회 홈페이지
[글로벌이코노믹 서창완 기자]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면허효력정지에 관해 공지했다.
19일 대한물리치료사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메인 화면에 면허신고 효력 정지에 관한 내용이 소개돼 있다.

공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신고 효력정지 예고장을 받았을 경우 6월 말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면허신고를 하면 된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전년도 온라인 사이버 보수교육이 6월까지 열릴 예정임을 밝혔다. 보수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kpta교육센터 - 온라인교육- 사이버보수교육’에서 해당년도 교육을 수강신청 및 납부 후 이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행정명령공지 대상자는 협회와 보건복지부의 업무처리 일정으로 5월까지 교육이수 완료해야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았으나 기 면허신고자의 경우에는 의견제출서에 “이미 면허신고를 하였습니다”에 체크한다. 그 뒤 오는 28일까지 면허신고확인서와 의견제출서를 서면(등기우편)으로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해당일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는 행정처분(효력정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면허효력정지는 한시적 면혀 효력 정지로 필요시 3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면허신고를 하면 효력이 되살아난다.

서창완 기자 seotiv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