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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공범’ 안종범 전 수석 징역 6년… ‘수첩’ 증거 능력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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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공범’ 안종범 전 수석 징역 6년… ‘수첩’ 증거 능력 부활

안종범 전 수석이 13일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안종범 전 수석이 13일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서창완 기자]

법원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13일 열린 안 전 수석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영재 원장에게 받은 현금과 핸드백에 대해 대가성 있는 뇌물로 판단했다.

안종범 전 수석은 최순실씨 및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안종범 수첩’은 증거능력을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최순실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안 전 수석의 수첩은 정황증거로 사용되는 범위 내에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수첩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며 서울 고법이 2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과는 다소 다른 결론이다.

이 부회장 2심 재판부 주장의 핵심은 ‘안종범 수첩’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 내밀한 독대까지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2심 재판부는 수첩이 ‘간접 증거’도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종범 수첩’은 안 전 수석이 2014~2016년 경제수석·정책조정수석으로 일하며 작성한 63권 분량의 수첩이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일자별로 받아 적은 것으로 ‘국정 농단’ 판결을 하는데 중요한 열쇠로 평가 받았다.
수첩에는 대기업 총수와 독대를 마친 박 전 대통령이 그에게 내린 지시 등도 포함돼 있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첩을 ‘사초(史草)’라 표현하며 ‘삼성 뇌물’의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해 왔다.


서창완 기자 seotiv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