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중에는 징수과 전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 영치반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순회하며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지에서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및 영치용 스마트플레이어를 이용, 체납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특히 시 관계자는 “1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159억 원으로 시세 전체 체납액의 35%를 차지하여 지방재정 확보에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집중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그로 인한 차량 운행 제한 등 각종 생활상의 불편을 겪기 전에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박대명 기자 jiu96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