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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코인 1000만원 눈앞… 리플·라이트코인·퀀텀 등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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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코인 1000만원 눈앞… 리플·라이트코인·퀀텀 등 상승세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 시세가 1000만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사진=빗썸 홈페이지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 시세가 1000만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사진=빗썸 홈페이지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서창완 기자]

가상화폐 시세 상승세가 지난 10일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는 12일 오후 8시 05분 현재 모든 가상화폐가 전일 대비 상승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6.74% 상승한 998만7000원에 거래되며 1000만원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비트코인 시세는 지난 10일 8일 만에 1000만원대를 넘었다가 다시 급락한 바 있다. 지난 6일 채굴 가격 수준인 600만원대로 떨어졌던 것에 비해서는 안정적인 흐름이다.

리플은 전일 대비 9.68% 상승한 1212원에 거래되고 있다. 리플 또한 한때 700원대까지 떨어지며 가치가 폭락했지만 지난 9일 1000원대를 회복했다.

이외에 라이트코인과 이더리움 클래식이 좋은 흐름을 보였다. 라이트코인은 전일 대비 8.21% 오른 18만3200원, 이더리움 클래식은 전일 대비 12.77% 상승한 2만9580원에 거래 중이다.

이밖에 ▲이더리움 98만5000원(+4.78%) ▲비트코인 캐시 146만2000원(+2.59%) ▲이오스 9810원(+5.03%) ▲대시 70만4000원(+6.34%) ▲모네로 28만원(+6.62%) ▲퀀텀 3만2650원(+7.57%)을 기록했다.

한편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일 ‘가상화폐 기관별 행동강령 반영안내’ 공문을 전체 부처·공공기관에 발송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가상화폐 관련 직무를 수행했던 공직자는 가상화폐 보유 사실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직무배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반 공무원의 가상화폐 거래까지 제한하지는 못하고, 대신 정부 차원에서 ‘자제’를 당부하기로 했다.


서창완 기자 seotiv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