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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車사고 운전자 간 분쟁 막으려면? '과실비율 인정기준 어플'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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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車사고 운전자 간 분쟁 막으려면? '과실비율 인정기준 어플' 이용하세요

과실비율 확인방법(예시: 동일방향 끼어들기 사고). 손해보험협회=제공이미지 확대보기
과실비율 확인방법(예시: 동일방향 끼어들기 사고). 손해보험협회=제공
[글로벌이코노믹 천진영 기자] 설 연휴 기간에는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가 급증한다.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 인정기준 어플' 설치를 통해 2차 사고나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다.

14일 손해보험협회·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5~2017년 설 연휴 전날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3788건이다. 이는 일 평균 2744건 대비 38.1% 증가한 수치다.
설 연휴 기간 음주 운전으로 인한 피해자는 43.8% 증가했다. 중앙선 침범과 신호 위반으로 인한 피해도 각각 30.9%, 11.7% 늘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부상자 구호조치가 최우선이다. 부상자가 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해 구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후 비상등 작동, 차량 트렁크 완전 개방 등 2차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차량 이동이 가능한 경우 길가장자리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운전자는 사고 발생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다.

이와 함께 가입된 보험회사에도 사고를 접수한다. 보험사 직원을 통해 신속하게 사고 처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수리비 바가지 요금을 피할 수 있다. 이때 신고 지연으로 손해가 늘어날 경우 약관상 보상 받지 못할 수 있다.

추후 분쟁을 막기 위해 사고현장 촬영 등 증거 확보는 필수다.
블랙박스가 없을 경우 안전에 유의하면서 휴대폰 등으로 사고 현장을 촬영한다. 가해자 등 사고 관계인 및 목적자 정보를 확보한다.

또한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어플을 이용해 교통사고 과실 비율 산정과 관련 기준 및 절차에 대해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과실 비율에 대한 공식 기준이다. 자동차보험표준약관 별표 3에 의거 교통사고 시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비율 산정한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