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최근 공공기관 및 은행 채용 비리가 확산되면서 제2금융권에 대한 채용 실태 점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제2금융권의 경우 은행권보다 민간회사 성격이 크다는 점을 반영해 대상, 범위 등 점검 방식은 다르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채용 비리 신고대상은 ▲서류심사·면접결과 조작 ▲채용 관련 청탁·부당 지시 ▲채용 전형의 불공정한 운영 등이다.
신고 방법은 금감원 홈페이지의 불법금융신고센터 내 금융부조리 신고로 접수하면 된다. 우편이나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신고 내용은 금감원 감찰실 및 관련 검사부서에서만 조회·열람할 수 있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채용 비리 증거 제출 등 신뢰할 만한 제보에는 직접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나 익명·허위 연락처를 기재한 신고의 경우 별도의 점검절차 없이 단순 참고자료로 처리된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