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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통까지 강매? 가마로강정 본사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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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통까지 강매? 가마로강정 본사 사실은…

"강요 없었다, 공정위 처분 억울"

(왼쪽부터) 최용우 가마로강정 점주협의체 대표, 정태환 마세다린 대표이사, 이한무 법무법인 리더스 변호사가 7일 오후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임소현 기자.
(왼쪽부터) 최용우 가마로강정 점주협의체 대표, 정태환 마세다린 대표이사, 이한무 법무법인 리더스 변호사가 7일 오후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임소현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임소현 기자] 가마로강정 본사 마세다린은 결코 가맹점에 대한 물품 강매나 불공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마세다린은 7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가맹사업법 위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무관한 50개 물품을 5년여간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한 마세다린에 5억51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태환 마세다린 대표이사가 7일 오후 가마로강정 본사, 가맹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임소현 기자.
정태환 마세다린 대표이사가 7일 오후 가마로강정 본사, 가맹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임소현 기자.
이날 정태환 마세다린 대표이사는 “우리는 재무구조가 안 좋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130개 가맹점의 점주가 있기 때문”이라며 “전용용품 만들라는 모 대기업 제안이 들어왔을 때 ‘너희 때문에 우리 업계가 멍들고 욕 먹는 것’이라며 안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무구조가 안 좋은게 잘못한 것이라면 제가 잘못했다. 하지만 (과징금을) 왜 공정위에 줘야 하느냐. 가맹점에 돌려줘야지”라며 “저는 그런 행위(강매)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호소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마세다린은 타이머, 냅킨, 위생마스크 등 9개 부재료를 자신으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상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했다.

이에 대해 마세다린은 “매장 내 편리성과 합리적 운영 동선을 위해 주방용품 및 집기의 규격화도 필요하다”며 “가맹계약 시 가맹점주의 기기‧용품 구매는 브랜드 통일성과 점주의 편리성으로 본사 구매가 프랜차이즈 업계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마로강정은 주방용품 41개와 부자재 9개 등을 가맹점에 강제하거나 강매한 사실이 전혀 없고 본사에서 공정위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기재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에 따라 지난해 10월 11일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수정 등록해 12월 20일 등록 완료됐고, 그 해 10월호 가맹점 회보와 가마로강정 공식카페를 통해 전체 가마로 강정 가맹점에 공지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계약서 기재와 사실 관계가 달랐지만 공정위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만을 조사해 잘못된 처분을 내렸다는 주장도 내놨다.

법무법인 리더스 이한무 변호사는 “강요나 강제가 있었다는 사실 관계를 판단하면서 근거로 계약서 기재를 내걸었다”며 “강요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을 방해할만한 물리적인 위협이나 협박이 있어야 할텐데 계약서 기재만으로 강요라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쓰레기통이나 국자, 온도계 등 41개 주방 집기에 대해서는 개점 시 최초로 구입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개점승인을 거부하거나 보류했다는 공정위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업계 실태 잘 알겠지만, 결정문에 보면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거나 사업주체 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대표적으로 ‘개점을 미루는 것을 빌미로 구매를 강요했다’(는 주장은) 계약서 규제 있고 개점을 미루면 (가맹점주가) 위화감 느낄 수도 있을 것이지만 개점 미루면 본사도 손해를 본다. 수백 가지 품목 중에 9개 품목 안했다고 개점 미뤄가면서 손해 보겠느냐”라고 말했다.

아울러 마세다린은 대량구매를 통해 시중가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들이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경우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했다는 공정위 조사 결과에도 반박하고 나섰다.

마세다린은 “공정위가 제시하는 인터넷 최저가는 고정가격이 아닌 수시로 변경되는 가격이며, 평균 운송(배달)료가 미포함된 가격으로 신규 오픈 점주들이 많은 품목들을 매장을 운영하며 수시로 가격비교를 통해 구입하거나 공동구매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가맹점의 편리성을 위해 본사가 공급하는 현실을 고려치 않는 무지한 사견일 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마세다린은 신규 가맹점 오픈 시 주방용품 41개, 부자재 9개 품목을 강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과된 과징금 5억51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가마로강정 본사 마세다린이 가맹점에 부자재 9개 품목을 구입 강제 및 강매에 따른 과징금으로 5억5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마세다린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 해당 기간이었던 지난 2012년 12월 3일부터 지난해 9월 10일까지 문제의 부자재 9개 품목 매출은 7억136만2011원으로, 전제 매출액(908억6476만3875원)의 0.77%에 해당하는 극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마세다린 측은 “해당 기간 중 가마로강정 가맹점의 해당 부재료에 대한 강매한 사실이 없었기에 가맹점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도 되지 않으며, 부당이익을 취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5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현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부과 대상품목의 매출에 대한 부과율을 적용치 않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마세다린은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접수한 상태다. 특히 마세다린 모든 가맹점주는 ‘공정위 부당한 과징금 부과에 대한 가맹점 점주 연명서’를 100%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 참여한 최용우 가마로강정 점주협의체 대표는 “보도 내용을 접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봤더니 갑질을 당했다는 가맹점은 단 한분도 없었다”며 “무엇을 근거로 공정위에서 있지도 않을 일 보도했는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공정위에 대해 “허위사실로 인해 갑질 브랜드, 나쁜 브랜드 낙인이 찍힌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마세다린 측 역시 공정위에 대해 “브랜드 이미지 실추와 대표이사의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 매출하락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마세다린은 가마로강정이라는 이름으로 2012년부터 치킨전문점 가맹사업을 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 가맹점 수는 165개에 달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같은 마세다린 측 주장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에서 가맹점주들의 실제 피해사례를 다수 들었고, 380여명에 이르렀던 가맹점주들에 대해 5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강매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서울시 조사 의뢰 후 추가 조사를 통해 과징금 처분을 내리게 됐다”며 “가맹본부가 조사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다 인정했고, 조사 협조·자진 시정으로 과징금을 20%가량 감경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점주협의체 연명서에 대해서는 “이미 폐점 점주가 200여명이 넘어 점주협의체가 모든 피해 가맹점주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임소현 기자 ssosso667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