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JTI코리아의 감사요청 대상은 ‘2018년 국군 복지단 마트 일반 담배 납품품목선정’ 공고 입찰 자격 중 하나인 ‘국내에서 직접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 조항에 대한 것이다.
이외에도, 지난해 12월 국방부 민원실에 ‘2018년 일반담배 선정공고’에서 ‘국내에서 직접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로 신청자격을 제한한 것에 대한 국가계약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했으나 답변기한이 한참 경과된 후에 형식적인 답변만을 한 것에 대해 감사를 요청했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국군 복지단 및 국방부에 국내산 요건의 적법성에 대해 유권해석신청을 했으나 실질적인 답변을 거부한 건에 대해서도 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앞서 JTI 코리아는 국군복지단을 상대로 2018년도 담배 입찰 자격의 적법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입찰 참가 지위 인정 가처분신청’을 했으며 당시 법원은 “이미 작년 12월 29일에 KT&G와의 담배 공급계약이 체결되는 등 입찰절차가 완료돼 가처분결정의 실익이 없다”라는 이유로 JTI 코리아의 가처분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JTI코리아 관계자는 “국군복지단 담배 신규품목 입찰 참가 자격이 국제 협정과 국내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부여되기를 희망한다”며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한 것은 본격적으로 입찰자격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다투기 위한 소송 등 추가적인 대응방안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임소현 기자 ssosso667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