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3부는 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뇌물 제공과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이어 “다만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상고심에서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가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뇌물로 인정한 점과 관련 대법원에서 다퉈보겠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삼성물산과 삼성SDI 등 주력 계열사들도 이번 재판 결과에 안도감을 표명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집행유예가 나왔으니 아무래도 오너리스크 걱정은 좀 덜지 않았나 싶다”며 “아직은 지켜봐야겠지만 불확실성은 많이 희석됐다”고 말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