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I코리아는 항고 등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에 대해 JTI코리아 측은 “물류과정에서의 단순 배송 실수”라고 국방부 측에 소명하며, 판매중지에 대한 효력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은 “국내산 제품 납품 의무는 입찰 신청자격에 기재되어 있어 미청구품 납품행위는 고의성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위반에 해당된다”며 “이번 ‘납품및판매중지 4개월’의 처분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라고 볼 수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물류과정에서의 단순 배송 실수인 것에 비해 납품 및 판매중지 4개월 징계는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이며, 이는 과거 다른 산업/기업 사례와 비추어 봤을 때 불공정하다는 게 JTI코리아 입장이다. 과거 군마트(PX) 공급식품에서 머리카락, 닭털, 도마뱀사체 등 각종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 경고나 1~2개월 납품정지 등 가벼운 징계에 그쳤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JTI코리아 관계자는 “제품의 품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생산지 불일치를 이유로 4개월 납품 및 판매중지 징계가 내려진 것은 지나치게 불공정하다”며 “이로 인해 회사는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으며, 항고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소현 기자 ssosso667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