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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1학기 2차 신청 2월 초순…공인인증서 미리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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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1학기 2차 신청 2월 초순…공인인증서 미리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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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한국장학재단이 관장하는 2018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한국장학재단은 2018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은 지난해보다 보름 정도 앞당겨 2월초에 진행할 예정이다.
고3 재학생을 비롯 2018년도 신입생과 편입생, 복학생은 국가장학금 2차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국가장학금의 경우 신청하면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에는 소득 및 재산이 포함돼 심사 된다.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소득구간(분위)가 나뉘어 지며, 소득구간(분위)에 따라 국가장학금이 차등 지급된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장학금>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국가장학금1유형>우측 메뉴>신청하기] 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서비스이용자등록 후 로그인 시 본인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국가장학금 신청후 가구원동의 및 필수서류완료가 돼야 심사가 진행된다.

■ 가구원동의 : 소득구간(분위) 판단을 위해 필수
• 대상 : 학생이 미혼일 경우 부모님이 가구원동의 진행,학생이 기혼자일 경우 배우자분이 가구원동의 진행

• 가구원동의 방법 : 온라인동의 또는 오프라인 동의

-온라인 :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장학금 > 소득구간(분위)>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정보제공동의 하기 > 가구원 공인인증서로 동의 진행

-오프라인 : 가구원이 외국인, 해외거주, 고령 또는 공인인증서 발급이 불가하여 온라인 동의가 어려운 경우,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문의.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1~2일후 홈페이지 [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에서 본인이 제출해야할 서류를 확인할수 있다.

신입생의 경우 소득심사 후 학적심사후 대학에서 제공되는 최종등록자 정보를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돼 선발결과가 발표된다.

앞서 2017년도의 경우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은 2월27일 오전 9시부터 부터 3월9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국가장학금은 신청자 가구의 소득·재산규모를 조사해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한다. 이 때문에 신청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배우자) 정보제공에 반드시 동의를 해야 신청이 완료된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계좌번호, 부모 주민번호 등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2차 기간에는 이미 대학 등록 기간이 경과한 상태이므로 자비 또는 학자금 대출 등을 통해 등록금을 우선 납부해야 한다.

자비로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장학금은 추후 본인계좌를 통해 지급되며, 학자금대출을 통해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장학금은 추후 학자금대출금 자동상환처리된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학생 가구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것으로 성적 기준(B0, 80점) 및 이수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 이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심사의 경우 국가장학금 신청완료>가구원동의 완료/필수서류 완료> 소득구간(분위) 심사진행 (소득구간 심사 시작후부터 4~6주이상 소요)> 소득심사 완료> 대학 학적및 성적심사후에 결과가 발표된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