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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부당 분쟁처리 막는다… ‘재검토 요구권’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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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부당 분쟁처리 막는다… ‘재검토 요구권’ 명문화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분쟁처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세칙'을 개정했다. 금융감독원=제공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분쟁처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세칙'을 개정했다. 금융감독원=제공
[글로벌이코노믹 천진영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들의 불합리한 분쟁처리 관행에 브레이크를 건다. 부당한 처리에 대해 소비자의 신청취지를 금융회사가 수용하도록 ‘재검토 요구권’을 명문화 하고, 소송공시항목 확대를 통한 금융회사의 소제기 적정성도 평가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분쟁조정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재검토 요구권’을 도입해 기존 ‘합의권고’를 통한 조정 해결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기존 조정례, 관련 법령 등에 비춰 금융회사의 처리가 부당한 경우 소비자는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소송공시항목 확대로 금융회사의 일방적 소 제기 관행도 자제하도록 유도한다. 금융당국은 소 제기 사유와 심급별 소송결과를 공시할 경우 소 제기 타당성 등에 대한 심도깊은 검토와 책임소재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해 소 제기 남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법률 등 심층 검토가 필요하거나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전문소위원회’를 운영해 신속한 피해 구제에 나선다.

전문소위원회는 조정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 풀을 대폭 확대한다. 현행 전문위원은 법조계 29명, 의료계 32명, 학계 15명 등 80명 이내로, 전문위원 수 제한을 폐지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향후 금융회사의 부당한 분쟁처리 관행 근절 및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