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김동연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경제 현안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변칙 증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탈루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국토부는 지자체와 합동조사단을 꾸려 과열지역 현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일주일 만인 지난 18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기준 재건축 내구연한은 30년이다. 2014년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이듬해인 2015년 구조 안전상 큰 문제가 없어도 층간소음 등 주거 여건이 불편하다고 판단되면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됐다.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내 재건축 가시권 아파트는 총 24만8000가구다. 이 중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의 아파트는 3만7000가구로 전체의 14.9%에 해당한다. 여기에 강동구를 포함해 강남 4구를 기준으로 해도 전체의 20%도 채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강남권보다 비강남권에서 재건축 연한 연장의 파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광진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재건축 연한 연장이나 안전등급평가 기준을 강화한다는 것 자체가 재건축 사업을 축소하거나 시기를 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면서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결국 강남만 수혜를 보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결국 재건축 공급이 줄어들면 이미 재건축 인가를 받은 곳을 중심으로 수요가 몰린다. 강남은 계속 뛰고 재건축 기대를 샀던 비강남권은 오히려 반발작용으로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껏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펼쳤던 정부가 공급 중심의 정책을 펼치려 하면서 방향성을 잘못 잡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향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여러 방향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