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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한마디에, 가상화폐 시세 와르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모네로 동반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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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한마디에, 가상화폐 시세 와르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모네로 동반 추락

빗썸거래소 전종목 하락

하태경  의원의 가상회폐 시세조작 폭로 이후 암호화폐 시세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비트코인 대책을 발표하는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미지 확대보기
하태경 의원의 가상회폐 시세조작 폭로 이후 암호화폐 시세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비트코인 대책을 발표하는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기자] 하태경 의원 시세조작 폭로 이후 가상화폐 시세가 돌연 폭락세로 돌아섰다.

비트코인은 물론이고 리플 이더리움 비트코인캐시 라이트코인 대시 모네로 등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19일 빗썸 등 가상화폐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수일동안의 약세에서 벗어나 이날 오전에 상승세를 보였으나 하태경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 시간대를 전후하여 다사 하락세로 돌아섰다.

빗썸거래소를 기준으로 할 때 비트코인은 이 시각현재 1444만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 시간 전에 비해 453,000 원 떨어졌다. 비율로는 3. 03 % 하락했다. 모네로 시세는 40만7100원으로 한 시간 전 대비 1만7400 원씩 비율로는 4.09 % 떨어졌다.

다음은 이 시각 현재 빗썸거래소의 시세와 한시간전 대비 등락폭과 등락율

비트코인 114,449,000 원 -453,000 원 (-3.03 %)

리플 2,047 원 -72 원 (-3.39 %)

이더리움 1,323,000 원 -31,000 원 (-2.28 %)
비트코인 캐시 2,285,000 원 -149,000 원 (-6.12 %)

라이트코인 248,000 원 -5,300 원 (-2.09 %)

대시 1,070,000 원 -32,000 원 (-2.90 %)

모네로 407,100 원 -17,400 원 (-4.09 %)

이오스 5조 7882억 13,330 원 -440 원 (-3.19 %)

퀀텀 4조 9896억 48,450 원 -1,100 원 (-2.21 %)

비트코인 골드 4조 8317억 240,200 원 -21,000 원 (-8.03 %)

이더리움 클래식 3조 0995억 38,770 원 -1,720 원 (-4.24 %)

제트캐시 1조 6552억 643,500 원 -8,000 원 (-1.22 %)

바른 정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통화 정책 보도자료 엠바고가 걸렸던 40분 동안 작전이 걸려 선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고 폭로했다.

지난 15일 정부가 가상통화 관련 정책 언론 보도 자료에 엠바고를 설정한 것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당시 정부는 오전 9시 기자들에게 가상통화 관련 엠바고 문자를 공지했다. 이어 9시20분 엠바고 보도자료 전문을 공유했고 40분 후인 9시40분에 엠바고를 해제했다. 그 보도 자료에는 '법무부 대신 국무조정실이 가상통화 정책을 총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가상화폐 상승요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목이다.
하태경  의원의 가상회폐 시세조작 폭로 이후 암호화폐 시세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미지 확대보기
하태경 의원의 가상회폐 시세조작 폭로 이후 암호화폐 시세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실제로 이 엠바고가 걸려있던 40분 동안 가상화폐 시세는 4.9% 상승했다.

하 최고위원은 "당시 가상통화거래소 폐쇄를 언급하며 강경 모드였던 법무부가 주무부처에서 물러난다는 내용은 충분한 호재로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며 "언론에서 이 내용을 보도할 시점인 9시40분에는 시세가 고점에 다다랐고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만 그때 매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어 "국가의 정책 발표로 인해 국민이 재산상 손실을 입을 경우 발표 내용을 공무원들이 미리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런데도 이상한 엠바고 작전으로 국민들은 엄청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정보가 빠른 공무원들은 이득을 정보가 느린 개미들은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하태경 의원은 "정부는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자각하고 관계부처에 대한 내부정보 이용 부당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한 관련자는 엄중히 문책하라"고 주장했다.


김대호 기자 yoonsk82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