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송인권 부장판사)는 KT 가입자 81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KT가 개인정보 유출방지에 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KT가 퇴직자 계정의 접근권한을 말소하지 않는 바람에 해커들이 이를 이용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2012년 사고 당시 해커 2명은 고객정보를 몰래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KT 870만 고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요금제, 기기변경일, 고객번호, 휴대전화 가입일 등 정보를 입수했다. KT는 정보 유출 5달이 지난 후 내부 보안점검을 통해 해킹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들은 KT의 관리·감독 부실에 해킹에 책임을 물어 1인당 3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신진섭 기자 jsh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