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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고객 정보 유출, 법원 항소심서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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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고객 정보 유출, 법원 항소심서 ‘무죄’ 판결

[글로벌이코노믹 신진섭 기자] 법원이 지난 2012년 발생한 KT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회사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송인권 부장판사)는 KT 가입자 81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KT가 개인정보 유출방지에 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KT가 퇴직자 계정의 접근권한을 말소하지 않는 바람에 해커들이 이를 이용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KT가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이 미비했다는 이유로 1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2년 사고 당시 해커 2명은 고객정보를 몰래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KT 870만 고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요금제, 기기변경일, 고객번호, 휴대전화 가입일 등 정보를 입수했다. KT는 정보 유출 5달이 지난 후 내부 보안점검을 통해 해킹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들은 KT의 관리·감독 부실에 해킹에 책임을 물어 1인당 3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신진섭 기자 jsh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