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이주노, 집행유예 2년…재판 왜 받았나 "이태원에서 강제추행?"

공유
0

이주노, 집행유예 2년…재판 왜 받았나 "이태원에서 강제추행?"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본명 이상우)가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18일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 사진=YTN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본명 이상우)가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18일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 사진=YTN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주현웅 수습기자]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본명 이상우)가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18일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주노가 과거 어떤 사건에 연루된 것인지를 두고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발단은 지난 2016년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비롯됐다. 술에 취한 이주노는 29살 여성 두 명을 강제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샀다. 당시 피해 여성들은 이주노에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그가 강제로 신체를 접촉했다고 진술했다.

이주노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이번 2심에서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사건 당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문제 삼아 퇴정을 요구했고, 연예인이지만 처음 만난 사람에게 공개된 자리에서 추행을 당했다”며 “피해자들이 무고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돈을 변제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선고형이 부당하다고 보고 파기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주현웅 수습기자 chesco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