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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 1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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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 17일부터 시행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한도 10만 원으로 조정

서울 ㄹㅇ코엑스에서 열린 '2018 설맞이 명절선물전'에 찾은 시민들이 행사장을 돌아보고 있다. / 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ㄹㅇ코엑스에서 열린 '2018 설맞이 명절선물전'에 찾은 시민들이 행사장을 돌아보고 있다. / 뉴시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에서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 시행령은 17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라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으로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한도는 10만 원으로 높였다.

대신 공직자 등이 받는 축의금과 조의금은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내렸다. 화환·조화는 현재 가액 범위인 1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온라인뉴스부 onlin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