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먼저 모습을 드러낸 건 노소영 관장이다. 노 관장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최 회장은 그로부터 20분 뒤에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지난해 11월 15일에 열린 첫 이혼조정기일에는 최 회장은 출석해 이혼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지만, 노 관장이 출석하지 않아 합의 이혼이 무산됐다.
2차 이혼조정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두 사람이 조정 절차에 합의하면 재판 없이도 이혼이 결정되며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단,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정식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언론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힌바 있다. 최 회장은 이후 지난해 7월 서울가정법원에 "노소영 관장과의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며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