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10% 할인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납부시기에 따라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의 연세액이 각각 공제되므로 1월중에 신고 납부해야만 혜택이 가장 크다.
이에따라 각 지자체 마다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중이다.
연납 신청은 각 지자체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및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웹사이트의 부가서비스 메뉴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하면 된다.
■납부 방법
-전국 어디서나 은행, 농협, 우체국,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
-공인인증서를 소유한 경우 아래 사이트에 접속 후 본인 인증하여 납부
*위택스 , 지로
-소유한 계좌의 인터넷뱅킹으로 납부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