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오전 9시 40분경 경기도 김포의 한 양계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가 접수돼 간이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 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2 만 2천2000곳이다.
이 농가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다른 농가 3곳의 닭 600여 마리도 매몰 처분했다.
고병원성 여부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동중지 기간 지자체 등이 축산시설 차량 등에 일제소독을 철저히 실시해 AI 차단 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