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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차구획선' 모두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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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차구획선' 모두 없앤다

이달 말까지 관내 거주자 우선 주차장과 도로변 공영주차창 전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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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글로벌이코노믹 박대명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15일 소화전 등 소방용 설비 주변에 설치된 주차구획선을 모두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화전 주변 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영주차장 등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소화전이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0일 장안·권선·팔달·영통 4개 구청과 수원도시공사 담당자들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소화전 주변 주차구획선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시는 소화전의 위치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주차구획선이 그어진 후 근처에 새롭게 소화전이 설치된 경우 등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는 현재 관할 소방서의 협조로 소화전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관내에 설치된 전체 소화전의 위치를 파악하고, 시가 갖고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 및 도로변 공영주차장 위치 자료와 대조하며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조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 있는 주차장은 현 이용자와 협의를 거쳐 즉시 제거하고 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소방 관계시설 주변 주차구획선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주차구획선 제거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시는 또 자료상으로 위치가 파악되지 않는 소화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일제 정비작업 이후에도 지속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장과 도로변 공영주차장 주변을 점검할 계획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 소화전 등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것은 불법이다. 적발 시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화물차 등 대형 차량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을 모르는 시민이 많고, 한쪽 구석에 위치한 소화전은 육안으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 소화전 주변 불법 주차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시는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관련 규정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관할 소방서와 협의해 모든 소화전 앞에 소화전의 존재와 주차금지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또 소화전 근처 불법 주차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집중 단속기간을 정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영통구 경제교통과의 한 공무원은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없앨 때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의 반발 등으로 작업이 쉽지 않다”면서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대형 재난을 예방하는 차원이니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대명 기자 jiu96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