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안산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 구성

공유
0

안산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 구성

제종길 시장 “일자리가 복지며 도시 경쟁력”… 적극 지원 약속

안산시청/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안산시청/제공
[글로벌이코노믹 박대명 기자] 경기도 안산시가 이진수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했다.

15일 안산시에 따르면 기획경제국이 신청 접수 등 사업을 총괄하며 안전행정국은 주민 대상 홍보, 조직 인력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이외 공보관과 주택과, 기업지원과도 합류했다.
지원단 구성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주관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역 내 중소 영세기업의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시는 이를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장 또는 사무장을 접수팀장으로 지정하고 동 직업상담사를 담당자로 배치한다.

특히, 접수 인원이 많은 지역에는 신규 인력이나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또‘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들의 부담과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경감하여 최저임금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말 까지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업종에 관계없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면 누구나 가능하다. 단, 공동주택의 경비나 청소원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30인 이상도 포함된다.

지원 요건은 월 보수액이 190만 원 미만인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로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단,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이나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 신규 취업한 만65세 이상자 등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는 미가입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정규직‧계약직‧일용직‧단시간 노동자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전년도 임금 수준을 유지해 지원한다.
한편 제종길 시장은“일자리는 복지이자 곧 도시의 경쟁력으로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적약자들의 고용안정과 소득증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지만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지는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를 안정적으로 연착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 일자리 안정자금이고 우리시는 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지원단을 꾸리는 것이니 소상공인들께서는 적극 활용하시고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대명 기자 jiu96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