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안산시에 따르면 기획경제국이 신청 접수 등 사업을 총괄하며 안전행정국은 주민 대상 홍보, 조직 인력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이외 공보관과 주택과, 기업지원과도 합류했다.
시는 이를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장 또는 사무장을 접수팀장으로 지정하고 동 직업상담사를 담당자로 배치한다.
특히, 접수 인원이 많은 지역에는 신규 인력이나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또‘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들의 부담과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경감하여 최저임금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말 까지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업종에 관계없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면 누구나 가능하다. 단, 공동주택의 경비나 청소원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30인 이상도 포함된다.
지원 요건은 월 보수액이 190만 원 미만인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로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단,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이나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 신규 취업한 만65세 이상자 등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는 미가입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정규직‧계약직‧일용직‧단시간 노동자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전년도 임금 수준을 유지해 지원한다.
박대명 기자 jiu96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