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정호영 전 특검 "다스 120억 의혹 인계" VS검찰 "사건 이첩 왜 안했나" 책임공방

공유
0

정호영 전 특검 "다스 120억 의혹 인계" VS검찰 "사건 이첩 왜 안했나" 책임공방

기자회견 중인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기자회견 중인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 /사진-뉴시스

정호영 전 특검과 검찰이 ‘다스 120억 의혹’ 인계사실을 두고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스 직원이 120억원을 횡령한 수사 결과를 발표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이날 정 전 특검은 “다스에 대한 수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와 관련이 있느냐 여부만이 수사대상이었다”며 “다스 경리 여직원의 개인 횡령은 특검법에 해당하지 않고 관련사건으로 볼 수 없어 수사대상이 아닌 사건을 발표에 포함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정 전 특검은 120억원 횡령 건과 관련 수사기록을 검찰에 정확히 인계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횡령 사건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검찰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개한 자료 외에 당시 생성된 상당수의 자료를 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며 의혹이 계속되면 보관 중인 자료를 추가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특검팀이 이송, 이첩, 수사의뢰 중 어느 것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정 전 특검 역시 인수인계서를 써서 사건을 넘겼을 뿐 수사의뢰 등은 한 적 없다고 말했다.

양 측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공방 중이다. 특검이 수사의뢰 없이 검찰에 해당 기록을 넘긴 것은 보관을 위한 것이지 수사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특검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의뢰나 사건 이첩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특검은 특검법에 따른 인수인계를 주장하며 기록을 넘기는 과정에서 목록을 첨부했고 검찰이 이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확인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120억원이라는 거액을 개인횡령으로 보기 힘든 점을 들어 특검과 검찰 모두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