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는 12일(현지 시간)일 베트남이 미국산 수산물에 대해 미국 정부가 부과하는 반덤핑 관세 등의 제재 조치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제소했다고 발표했다.
게다가 베트남이 미국의 반덤핑 결정에 대해 제소로 대항하는 등 거센 항의가 일고 있어 각국 간의 통상 분쟁의 불씨로 발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베트남은 미국 시장에 수출하고 있는 '냉동 생선'이 부당하게 싼 가격으로 판매했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로부터 반덤핑 관세를 받고 있는 점에 대해, "이러한 결정이 나오기까지 이루어진 절차가 WTO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의 대미 수출 수산물 출하 규모는 최근 10년간 크게 증가해 왔다. 베트남은 이를 시기한 미국 업체와 정부가 담합을 통해 오히려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트남은 우선 미국과의 협의에서 당면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지만, 만약 요구사항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곧장 재판으로 확대시킬 방침이며, 이를 위해 WTO에 해당 '분쟁처리소위원회'를 설치할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