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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국내 첫 집단소송에 채용 갑질 의혹… 미운털 박힌 혁신의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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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국내 첫 집단소송에 채용 갑질 의혹… 미운털 박힌 혁신의 상징

11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준호 변호사 등 관계자들이 애플 아이폰 고의 성능 조작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11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준호 변호사 등 관계자들이 애플 아이폰 고의 성능 조작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서창완 수습기자]

혁신의 상징은 옛말이 됐다. 애플이 국내 첫 집단소송 제기에 채용 갑질 의혹에도 시달리며 국내 시장에서 곤혹을 겪고 있다.
애플의 아이폰 성능 저하와 관련한 국내 첫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11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주도로 제기됐다. 이날 종로구 가든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연 소비자주권회의는 서울중앙지법에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날 1차 소송에는 참여 의사를 밝힌 250여명의 소비자 중 실무 동의 절차를 거친 122명이 원고로 참여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측은 2,3차 소송을 곧바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해배상 금액은 220만원으로 책정됐다. 구형 아이폰 사용자가 새 휴대폰으로 교체했을 때 신규 스마트폰 출고 비용 평균 120만원에 정신적 피해 위자료 100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이들은 iOS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속도나 기능을 저하한다는 것을 애플이 알고 있었음에도 알리지 않은 것은 민법상 채무불이행,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애플은 이날 채용 갑질 의혹도 제기 받았다. 조선일보는 올해 국내 첫 애플스토어 개장을 앞둔 애플코리아가 매장 직원 채용 과정에서 ‘갑질 채용’ 논란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애플코리아가 지원자들에게 일정을 공개하지 않은 채 7개월 동안 3~4차례 면접과 신원 조회 등을 진행한 뒤 뒤늦게 불합격을 통보했다는 내용이었다. 조선일보 독자 이모(26)씨는 지난해 5월 애플 채용 홈페이지에서 풀타임 정규직 지원을 했다. 2주 뒤 15분 전화 인터뷰를 했고, 8월 다른 지원자 50여 명과 2시간 30분 동안 첫 그룹 인터뷰를 했다.

이씨는 애플이 9월 초 두 번째 그룹 인터뷰 10월 중순 세 번째 그룹 인터뷰 등의 과정에서 채용 인원이나 일정에 대한 공개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10월 말 ‘신원 조회’를 하겠다는 통보까지 받았지만, 12월 중순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이메일을 통해서였다. ‘다른 지원자를 채용했지만, 매장 개점 후 추가 채용 기회가 있을 때 개별적으로 연락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애플의 잇따른 실책에 국내 소비자들의 인식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혁신의 상징에서 갑질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애플에 위기감이 필요한 순간이다.


서창완 수습기자 seotiv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