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사업은 도정 3대시책인 삼락농정 주요 사업의 하나로 축사 내 화재감시 및 환경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축산농가 사육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다.
신청기준은 관내 축산농가로서 무허가축사를 소유한 농가는 해당되지 않으며 농가당 4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1월 중 사업장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은“ 금번 사업을 통해 축사 화재예방 및 축산농가의 가축사육환경을 개선함으로서 축산농가에게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유종광 기자 034730@g-enews.com